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명절 통행료 면제 할인 할증제도 총정리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며 이용시간대나 차량에 따라서 할인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알고보면 정말 유익한 고속도로 할인과 면제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 한다면 출퇴근 시간대를 잘 이용해서 20~50% 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할증 제도도 있어 평소 고속도로 통행료와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꼭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대의 할인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차량이 할인이 되는지 그리고 할증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릴테니 잘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
출퇴근 할인
- 적용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 - 대상차량
승용차, 승합차, 3축 미만 화물차(심야할인 화물자동차 제외) - 적용시간
적용시간 | 할인율 |
05:00~07:00 20:00~22:00 | 50% 할인 |
07:00~09:00 18:00~20:00 | 20% 할인 |
경형자동차 할인(경차할인)
- 대상차량
경형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닝, 캐스퍼, 레이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
전기, 수소자동차 할인
- 대상차량
전기,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 적용기간
2017.9.18~2024.12.31
설, 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
- 대상차량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 면제
주말(공휴일) 할증
- 대상차량
1종(승용차,경차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적용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7:00~21:00 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
(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명절 통행료 면제시기에는 제외 되며 출구 요금소 통과 시각 기준
화물차 심야할인
- 대상차량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적용기간 및 적용시간
기간 : 2000.1.10~2024.12.31
시간 : 폐쇄식(21:00~06:00) 개방식(23:00~05:00) - 할인율
할인시간 이용비율 | 100~70%이상 | 70%미만~20%이상 | 20%미만 |
할인율)%) | 50 | 30 | 0 |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 대상차량
본인 및 동일 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나.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다.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라. 최대적자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전기자동차 및 같은 연료 전지자동차 - 할인방법
가. 통합복지카드 제시
나.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다. 본인탑승 확인 - 할인율
가. 독립유공자 면제
나.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면제
다.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50% 할인
비상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
- 비상자동제동장치(ABE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 적용기간
2018.6.14~2024.12.31
차량당 1년 할인 적용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과 차량별 통행료 할인, 면제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알아두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