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혜택 알아보기
대한민국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도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자녀 기준이 된다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은 3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 자녀도 포함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 가구당 감면신청하는 차량은 1대만 해당
- 감면 혜택은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 해당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내용
자동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
자동차 취득세 200만원 전액 면제가 가능하고 200만원 초과시에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감면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표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예시 | 취득세 | 다자녀 혜택시 |
5인승 승용차 (4,000만원) | 280만원 | 140만원 |
7인승 승용차 (5,000만원) | 350만원 | 52만 5천원(85% 감면)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받을 시 주의사항
-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 중이거나,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 매도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 매도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환수받을 수 있다.
-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에 폐차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2자녀부터 감면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전격 확대됩니다.
자동차 구매시에는 차량 가격의 통상 7%를 취득세로 지불하게 되는데 3자녀의 경우 위의 표를 참고 하시고 2자녀의 경우 50% 경감되니 자동차 구매 계획을 새롭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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