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혜택 알아보기

2024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혜택 알아보기

2자녀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받기
2자녀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받기

대한민국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도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자녀 기준이 된다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은 3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1.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 자녀도 포함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2. 가구당 감면신청하는 차량은 1대만 해당
  3. 감면 혜택은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 해당
  4.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내용

자동차 종류대상차량감면세액
승용자동차가.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자동차 취득세 200만원 전액 면제가 가능하고 200만원 초과시에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감면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표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예시취득세다자녀 혜택시
5인승 승용차 (4,000만원)280만원140만원
7인승 승용차 (5,000만원)350만원52만 5천원(85%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받을 시 주의사항

  1.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 중이거나,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 매도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2.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 매도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3.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환수받을 수 있다.
  4.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에 폐차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2자녀부터 감면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전격 확대됩니다.
자동차 구매시에는 차량 가격의 통상 7%를 취득세로 지불하게 되는데 3자녀의 경우 위의 표를 참고 하시고 2자녀의 경우 50% 경감되니 자동차 구매 계획을 새롭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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